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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6 서울 미리내집 청약 총정리|소득·자산·신청조건

by Whatever you do. 2026. 9. 27.

서울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미리내집’.

처음에는 장기전세주택Ⅱ라는 이름 때문에 기존 장기전세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고, 막상 청약을 알아보면 소득 120%, 맞벌이 180%, 자산 6억6,200만원 같은 숫자가 나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2026년에는 미리내집 공급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이후 연간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에서는 방배·도곡 등 58개 단지 496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중심으로 2026년 신청조건과 소득·자산기준, 거주기간, 출산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미리내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일반주택형 등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며,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회차의 SH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의 정식 명칭은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이란?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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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단순히 저렴하게 몇 년 살다가 나오는 임대주택보다는 결혼 → 신혼생활 → 출산 → 장기거주 →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자주 헷갈리는데,장기전세주택Ⅱ = 미리내집입니다.

‘미리내집2’라는 별도의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 미리내집 기본 신청조건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기본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2026년 8월 31일 갱신한 공식 기준을 보면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라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이란?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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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집이 없다는 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과거 주택소유 이력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을까?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지만 실제 당첨자 선정에서는 서울시 거주기간 등이 중요한 우선순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회차와 공급 유형에 따라 우선공급·일반공급 및 배점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 거주자냐 아니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청약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당 회차 모집공고에서 거주지 요건과 우선순위, 배점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미리내집 소득기준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시의 현재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외벌이 등 일반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가구
→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일반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 200% 이하

 

즉 큰 평형일수록 소득 상한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소득으로 보면 얼마일까?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보면 2인 가구 100%는 월 586만6,270원, 3인 가구는 월 816만8,429원, 4인 가구는 월 880만2,202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 주택지원형 | 주택임대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공사 공고문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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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2인 가구의 경우

120% 약 704만원

150% 약 88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맞벌이 기준인 180%, 200%를 비롯해 실제 청약에서 인정하는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방법은 공고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부부 월급을 그냥 더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심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가지고 자격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 미리내집 자산기준

소득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총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안내하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총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이하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장에 6억원이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약에서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을 확인하고 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단순 순자산과 실제 심사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기준에 가까운 가구라면 모집공고에 나오는 자산 산정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될까?

미리내집 청약을 준비하면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입니다.

자산 심사에서는 금융자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등도 자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은 없으니까 무주택이고 자산도 별로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현재 임차보증금, 예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산정방식은 반드시 신청하는 SH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내집은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내집의 핵심은 입주 후 출산했을 때입니다.

서울시 정책 안내에 따르면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 서울 정책 아카이브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

www.seoul.go.kr

 

즉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주 이후 출산하면 장기적인 주거 안정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소득·자산 기준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미리내집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현재 정책기준에 따르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입주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입주 후 출산한 경우 장기간 거주하면서 소득이 올라 자격을 잃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주할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했지만 몇 년 뒤 승진하거나 급여가 올라 재계약이 걱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자녀부터는 우선매수 기회도 있습니다

미리내집이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정책 안내상 입주 후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책기준으로는

2자녀 출산 시 → 시세의 90%

3자녀 이상 출산 시 → 시세의 80%

수준의 매매가격 인센티브가 제시돼 있습니다.

 

반면 1자녀 출산은 거주기간 연장 등의 혜택은 있지만 우선매수청구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매수 가능 여부와 가격 산정, 적용시점 등은 해당 주택과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미리내집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미리내집은 이름이나 정책 취지 때문에 이미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입주대상을 무자녀와 유자녀 가구를 모두 포함한 신혼부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정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서도 미리내집 모집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내집 임대료는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월세 중심의 행복주택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라는 이름처럼 전세 형태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전세보증금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남·서초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미리내집 보증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내집은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는 자격만큼이나 해당 단지의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미리내집을 알아본다면 이 부분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현재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Ⅱ 방식의 아파트형뿐 아니라 일반주택형과 보증금지원형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가 공급됐습니다.

 

일반주택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를 활용하며 당시 공고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가 적용됐습니다. 임대료도 소득 등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안내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자산 6억6,200만원 기준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의 자산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모든 유형에 같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어떤 미리내집이 나왔을까?

미리내집은 한 번 모집하고 끝나는 청약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2026년 이후 연간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대규모 아파트형 공급인 제8차 미리내집은 2026년 8월 21일 공고됐고 58개 단지 총 496세대가 공급됐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였으며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도곡동, 성동구 용답동 등의 신규 단지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를 놓쳤더라도 다음 미리내집 공고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내집 청약은 어디서 신청할까?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실제 모집공고와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중심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히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모집공고일 → 공급단지 → 전용면적 → 전세보증금 → 신청자격 → 소득 → 자산 → 우선공급 및 배점 → 청약일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주택 여부나 혼인기간, 소득·자산 등 여러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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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공식 안내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이란?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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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미리내집 공고가 떴을 때 급하게 자격을 확인하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미리 혼인기간과 혼인예정일, 최근 5년 주택소유 이력, 부부의 소득, 가구 전체 자산, 현재 전세보증금, 희망지역과 감당 가능한 보증금 정도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라면 본인이 180% 또는 200% 기준에 들어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청하려는 주택이 전용 60㎡ 이하인지 초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유형이 아파트형인지 일반주택형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2026 서울 미리내집 핵심 정리

2026년 아파트형 미리내집을 기준으로 보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며 무자녀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주택소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소득은 전용 60㎡ 이하 120%, 맞벌이 180%, 60㎡ 초과 150%, 맞벌이 200% 이하이며, 현재 서울시가 안내하는 총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이하입니다.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 기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미리내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아파트형·일반주택형 등 미리내집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해당 회차 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리 자격을 확인해두고 다음 SH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 원하는 단지와 보증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